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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Ⅰ유형국가장학금 Ⅰ유형국가장학금 Ⅰ유형
국가장학금 Ⅰ유형

✅  신청일정 

- 2025년 5월 23(금) 9시 ~ 2025년 6월 23일(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마감일은 제외)

-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적용 및 심사후 지원가능(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학생 본인명의로 반드시 신청

- 정확한 소속 대학 및 학적 신청

-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  서류제출

-  2025. 5. 23.(금) 9시 ~ 2025. 6. 30.(월) 18시

 

✅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지원금액(2025년 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학기 등록금 필수 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1학기 최대 지원금액 2학기 최대 지원금액

Ⅰ유형

기초/차상위 전액 전액
1구간 285만원 300만원
2구간 285만원 300만원
3구간 285만원 300만원
4구간 210만원 220만원
5구간 210만원 220만원
6구간 210만원 220만원
7구간 175만원 180만원
8구간 175만원 180만원
9구간 50만원 50만원

 

 

✅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제출서류 보러가기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후 1일~3일(휴일제외)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에서 제출대상 여부 확인 가능

- 가족관계 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요철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4(자료 요구 및 질문)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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