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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이 정보를 주목하세요.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방법부터 대상 조건까지, 반드시 확인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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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과 조건은?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 배달.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배달, 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법인) 입니다.
사업자는 개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하며 업종 제한은 일부를 제외하고 없습니다.
단, 배달업 자체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매출규모

'23년 혹은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개인)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매출액

**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23년 또는 ‘24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배달·택배 실적  :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4.12.31. 이전이며, 사업신청일 기준으로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현재 휴업중이나, ‘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 전 업종   

          - 다만,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붙임1) 및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경우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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