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수당,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복잡한 기준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이제는 ‘모의계산’으로 간편하게 진단해 보세요!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된 최신 소득·재산 기준을 반영한 계산으로, 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지급 여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결정되므로 사전 확인 후 정식 신청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 수당이란?
장애수당은 저소득층 등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돕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 자격이 판단되며, 아동의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5년 적용 주요 기준
✔️ 적용 기준: 「2025년도 장애인연금사업 안내」
✔️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최종 판단
✔️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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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1명 기준 (단독) |
거주지 | 서울시 (기본재산 공제액: 9,900만원) |
법정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대상자 우선 |
소득 산정 항목
- 💼 근로소득: 상시, 일용,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포함
- 🏢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소득
- 💳 재산소득: 임대, 이자, 연금소득 등
- 🏦 공적이전소득: 각종 정기 수당, 연금, 급여
※ 일시금 형태 수당은 재산으로 간주
지출 요인 공제 항목
- 🏥 월평균의료비: 만성질환 등으로 3개월 이상 지출되는 치료, 요양비
- 🚑 재활보조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지급금
- 💸 국민연금 보험료: 본인 부담분의 75%를 공제 가능
재산 평가 항목
다양한 유형의 재산이 반영되며 일부는 공제 대상입니다.
- 🏠 주거용 재산: 주택, 오피스텔, 전세금 등
- 🏢 비주거 건물 및 기타 부동산
- 🏞️ 토지 및 임차보증금
- 📦 기타 재산: 회원권, 분양권, 선박, 차량 포함
- 🏦 금융재산: 현금, 예금, 보험, 주식 등
- 🚗 차량가액: 사회보장차량기준 적용
- 💳 부채: 대출, 주택·농지연금 누적액 인정
※ 일부 차량은 재산가액에서 제외되며,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Q&A
Q1. 모의계산 결과만으로 수급 여부가 확정되나요?
아니요. 실제 수급 자격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심사 후 결정됩니다.
Q2. 의료비나 보험료도 소득에서 제외되나요?
일부 항목은 지출요인으로 인정되어 소득 산정 시 공제됩니다. (예: 의료비, 재활보조금, 연금보험료)
Q3. 차량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차량도 가액 산정 대상입니다. 단, 일부 차량은 감면 또는 제외됩니다.
Q4. 자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른가요?
네. 예를 들어 서울은 9,900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적용되며, 지역별로 차등 기준이 있습니다.
Q5. 아동수당과 장애수당이 동시에 가능한가요?
상황에 따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개별 문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및 신청 안내
장애(아동) 수당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적 보장입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꼭 상담받아보세요!
✔ 정확한 정보와 도움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